CPT: 운송비지급인도 (Incoterms® 2020)
CPT(운송비지급인도)는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운임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그보다 훨씬 이른 시점, 즉 매도인 국가에서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뜻합니다.
핵심 요약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는 지점
매도인매수인
계약서 표기 방법
CPT + 지정 목적지 + Incoterms 2020. 예: CPT Lagos Incoterms 2020. 인도 장소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 "delivery at Incheon Airport".
매도인의 의무
- 수출 통관을 합니다.
-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합니다.
-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며, 이때 인도가 완료되고 위험이 이전됩니다.
- 매수인에게 통상의 운송서류를 주고, 물품이 발송되었음을 알립니다.
매수인의 의무
-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위험을 부담합니다.
- 보장을 원하면 운송 중인 물품에 보험을 듭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 매도인의 운송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목적지 양하 비용을 부담합니다.
- 수입 통관을 하고 관세와 세금을 납부합니다.
언제 쓰나요
CPT는 매도인이 좋은 운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운송 중 위험은 지고 싶지 않을 때 컨테이너, 항공, 복합운송에 적합합니다. CFR을 모든 운송 수단에 쓸 수 있게 한 조건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매도인이 도착할 때까지 위험을 진다고 매수인이 생각하는 경우. 운임은 매도인이 내지만 운송 중 위험은 매수인이 지므로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 목적지만 적는 경우. 위험은 출발지에서 이전되므로 물품을 정확히 어디서 인도하는지 합의하세요.
- 나중에 목적지 비용을 두고 다투는 경우. 매도인의 운송계약에 포함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CPT vs CIP
두 조건은 같지만, CIP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전위험 담보인 ICC (A) 조건의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부보된 물품을 기대하거나 신용장에서 보험서류를 요구하면 CIP를 선택하세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조항별 (A1–A10 / B1–B10)
Incoterms 2020은 양쪽 당사자에게 각각 서로 대응하는 열 개의 조항을 둡니다. 여기서는 쉬운 말로 풀어 썼으며, 최종 기준은 ICC 원문과 계약서입니다.
| 매도인 (A) | 매수인 (B) | |
|---|---|---|
| A1/B1 일반 의무 | 계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물품과 상업송장을 제공하며, 계약이 요구하는 그 밖의 적합성 증빙도 제공합니다. 합의했거나 관행에 따른 경우 서류는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합의했거나 관행에 따른 경우 서류는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
| A2/B2 인도와 인수 | 매도인이 계약한 운송인에게 인도 장소의 약정 지점에서 물품을 넘겨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합니다. | 물품이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인도를 받고, 지정 목적지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합니다. |
| A3/B3 위험의 이전 | 목적지까지 운임을 지불하더라도, 물품이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 그 인도 시점부터 모든 위험을 부담하므로, 운송 중 멸실은 매수인의 위험입니다. |
| A4/B4 운송 | 통상의 조건으로, 통상의 경로를 통해 관습적인 방식으로 인도 장소부터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계약하거나 조달합니다. 운송 관련 보안 요건을 충족합니다. | 매도인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
| A5/B5 보험 | 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매수인의 요청, 위험 및 비용으로, 매수인이 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매수인은 인도 시점부터 위험을 부담하므로 보통 스스로 적하보험에 가입합니다. |
| A6/B6 인도 또는 운송서류 | 관습이 있거나 요청이 있으면, 약정한 운송에 대한 통상의 운송서류를 자기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합의했거나 관습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목적지에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고 운송 중에 물품을 매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유통 가능한 서류가 여러 통의 원본이면 원본 전부(full set)를 매수인에게 줍니다. | 계약에 부합하는 운송서류를 수락합니다. |
| A7/B7 수출 및 수입 통관 | 수출 통관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 위험 및 비용으로 통과·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 제공에 협조합니다. | 통과·수입 절차를 이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
| A8/B8 검사, 포장, 화인 표시 | 인도에 필요한 검사(품질 검사, 측정, 계량, 수량 확인)의 비용을 부담하고, 운송에 맞게 물품을 포장하고 화인을 표시합니다. 다만 해당 거래에서 통상 포장하지 않은 채 운송하거나 당사자가 특정한 포장 방법을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매도인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
| A9/B9 비용의 분담 | 인도 시점까지의 모든 비용, 운임과 운송계약에 따른 그 밖의 비용(적재 비용, 운송계약상 매도인 부담으로 정해진 양하·통과 비용 포함), 운송서류, 수출 통관 비용을 부담합니다. |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인도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 매도인의 운송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양하·통과 비용, 수입 관세와 세금을 부담합니다. |
| A10/B10 통지 | 물품이 인도되었음을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 데 필요한 통지를 합니다. | 발송 시기나 목적지의 수령 지점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면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합니다. |
Incoterms® 2020을 실무에서 쓰기 쉽게 풀어 쓴 요약입니다. 전체 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발행하며, 최종 기준은 계약서 문구입니다. Incoterms®는 ICC의 등록상표입니다.
Incoterms 2020 11개 조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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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PT 뜻은 무엇인가요?
CPT(운송비지급인도) — 인코텀즈® 2020의 11개 규칙 중 하나입니다. 운송 수단: 모든 운송 수단. 매수인에게 인도·위험 이전: 선적국에서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 주운송비 부담: 매도인. 보험: 의무 없음. 수출 통관: 매도인. 수입 통관 및 관세: 매수인.
CPT에서 위험은 어디서 이전되나요?
조건에 지정된 목적지가 아니라, 매도인이 선적국에서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이전됩니다.
CPT에 보험이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CPT에서는 어느 쪽도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운송 중 위험은 매수인이 지므로 보통 매수인이 보험을 듭니다.
CPT에서 THC는 누가 부담하나요?
매도인은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하지만, Incoterms 2020 A9/B9 조항에 따라 목적지 양하 비용은 매도인의 운송계약상 매도인 부담인 경우에만 부담합니다. 운송인과 터미널은 도착지 THC를 수하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견적서와 계약서에 출발지 THC와 도착지 THC를 누가 부담하는지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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