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관세지급인도 (Incoterms® 2020)
DDP(관세지급인도)는 매도인이 수입 통관을 마치고 관세와 세금을 낸 상태로, 양하 준비가 된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조건을 뜻합니다.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이며, 매수인은 양하만 합니다.
핵심 요약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는 지점
매도인매수인
계약서 표기 방법
DDP + 목적지 전체 주소 + Incoterms 2020. 예: DDP Buyer's store, 45 Main Street, Toronto, Canada Incoterms 2020. 수입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려면 이를 명시하세요. 예: "DDP ..., VAT unpaid".
매도인의 의무
- 수출 통관과 수입 통관을 모두 합니다.
- 계약에서 제외하지 않는 한 VAT나 GST를 포함한 수입 관세와 세금을 냅니다.
-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하며, 도착할 때까지 위험을 부담합니다.
- 물품을 양하 준비 상태로 인도합니다.
매수인의 의무
- 목적지에서 물품을 양하합니다.
- 매도인의 비용으로, 수입 통관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협조합니다.
- 물품이 양하 준비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부터 위험을 부담합니다.
- 예상한 관세와 세금이 가격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언제 쓰나요
DDP는 현지 대리인을 쓰는 전자상거래 판매자처럼, 수입국을 잘 알고 그곳에서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될 수 있는 매도인에게 적합합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수출자에게는 DAP가 더 안전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매수인 국가에서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되거나 세무 등록을 할 수 없는데 DDP에 동의하는 경우.
- 관세보다 더 클 수도 있는 수입 VAT나 GST를 빠뜨리는 경우.
- 도착 가격을 견적하기 전에 관세율과 수수료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DDP vs DAP
차이는 수입 통관과 그에 따른 관세·세금입니다. DDP에서는 매도인이, DAP에서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조항별 (A1–A10 / B1–B10)
Incoterms 2020은 양쪽 당사자에게 각각 서로 대응하는 열 개의 조항을 둡니다. 여기서는 쉬운 말로 풀어 썼으며, 최종 기준은 ICC 원문과 계약서입니다.
| 매도인 (A) | 매수인 (B) | |
|---|---|---|
| A1/B1 일반 의무 | 계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물품과 상업송장을 제공하며, 계약이 요구하는 그 밖의 적합성 증빙도 제공합니다. 합의했거나 관행에 따른 경우 서류는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합의했거나 관행에 따른 경우 서류는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
| A2/B2 인도와 인수 | 수입 통관을 마친 물품을, 지정 목적지의 약정 지점에서 도착한 운송수단에 실은 채 양하 준비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어 인도합니다. | 지정 장소에서 인도를 받습니다. 양하는 보통 매수인의 몫입니다. |
| A3/B3 위험의 이전 | 물품이 지정 장소에서 양하 준비 상태로 인도될 때까지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 인도 시점부터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수입 통관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위험도 부담하며,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물품이 특정된 경우에 한해 약정일부터의 위험도 부담합니다. |
| A4/B4 운송 | 자기 비용으로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계약하거나 수배하며, 자체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매도인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
| A5/B5 보험 | 매수인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인도 시점까지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보통 매도인이 자신을 위해 운송 보험에 가입합니다. | 매도인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매도인이 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 A6/B6 인도 또는 운송서류 |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자기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 그 서류를 수락합니다. |
| A7/B7 수출 및 수입 통관 | 수출·통과·수입 통관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수입 허가, 보안 통관, 선적 전 검사, 부가가치세(VAT) 등 수입 관세와 세금이 포함됩니다. 실무상 매도인은 수입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럴 수 있는 자를 이용해도 됩니다. | 매도인의 요청, 위험 및 비용으로 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 제공에 협조합니다. |
| A8/B8 검사, 포장, 화인 표시 | 인도에 필요한 검사(품질 검사, 측정, 계량, 수량 확인)의 비용을 부담하고, 운송에 맞게 물품을 포장하고 화인을 표시합니다. 다만 해당 거래에서 통상 포장하지 않은 채 운송하거나 당사자가 특정한 포장 방법을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매도인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
| A9/B9 비용의 분담 | 인도 시점까지의 모든 비용, 운송, 수출·통과·수입 통관 비용, 모든 수입 관세와 세금을 부담하며, 양하는 자신의 운송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만 부담합니다. | 인도 시점부터의 모든 비용, 매도인의 운송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지정 장소에서의 양하 비용, 통관에 협조하지 않거나 통지를 하지 않아 생기는 추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
| A10/B10 통지 | 매수인이 인도를 받는 데 필요한 통지를 합니다. | 지정 장소에서 인도를 받는 시기나 지점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면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합니다. |
Incoterms® 2020을 실무에서 쓰기 쉽게 풀어 쓴 요약입니다. 전체 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발행하며, 최종 기준은 계약서 문구입니다. Incoterms®는 ICC의 등록상표입니다.
Incoterms 2020 11개 조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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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DDP 뜻은 무엇인가요?
DDP(관세지급인도) — 인코텀즈® 2020의 11개 규칙 중 하나입니다. 운송 수단: 모든 운송 수단. 매수인에게 인도·위험 이전: 지정 목적지, 양하 준비된 상태. 주운송비 부담: 매도인. 보험: 의무 없음. 수출 통관: 매도인. 수입 통관 및 관세: 매도인.
DDP에 수입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네, 계약에서 제외하지 않는 한 포함됩니다. DDP에서 매도인은 VAT나 GST를 포함한 수입 관세와 세금을 냅니다. 당사자는 서면으로 달리 합의할 수 있습니다. 예: "DDP, VAT unpaid".
많은 매도인이 DDP를 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도인이 매수인 국가에서 수입자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현지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며, 관세와 세금, 통관 지연에 따른 비용까지 떠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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