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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관세지급인도 (Incoterms® 2020)

DDP(관세지급인도)는 매도인이 수입 통관을 마치고 관세와 세금을 낸 상태로, 양하 준비가 된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조건을 뜻합니다.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이며, 매수인은 양하만 합니다.

핵심 요약

운송 수단모든 운송 수단
매수인에게 인도·위험 이전지정 목적지, 양하 준비된 상태
주운송비 부담매도인
보험의무 없음
수출 통관매도인
수입 통관 및 관세매도인
목적지 양하매수인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는 지점

위험
비용

매도인매수인

매수인에게 인도·위험 이전: 지정 목적지, 양하 준비된 상태. 단순화한 도표입니다. 정확한 지점은 규칙 뒤에 적는 지정 장소입니다. 비용 선은 주운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DDP의 경우 수입 관세와 세금까지 누가 부담하는지 보여 줍니다.

계약서 표기 방법

DDP + 목적지 전체 주소 + Incoterms 2020. 예: DDP Buyer's store, 45 Main Street, Toronto, Canada Incoterms 2020. 수입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려면 이를 명시하세요. 예: "DDP ..., VAT unpaid".

매도인의 의무

  • 수출 통관과 수입 통관을 모두 합니다.
  • 계약에서 제외하지 않는 한 VAT나 GST를 포함한 수입 관세와 세금을 냅니다.
  •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하며, 도착할 때까지 위험을 부담합니다.
  • 물품을 양하 준비 상태로 인도합니다.

매수인의 의무

  • 목적지에서 물품을 양하합니다.
  • 매도인의 비용으로, 수입 통관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협조합니다.
  • 물품이 양하 준비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부터 위험을 부담합니다.
  • 예상한 관세와 세금이 가격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언제 쓰나요

DDP는 현지 대리인을 쓰는 전자상거래 판매자처럼, 수입국을 잘 알고 그곳에서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될 수 있는 매도인에게 적합합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수출자에게는 DAP가 더 안전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DDP vs DAP

차이는 수입 통관과 그에 따른 관세·세금입니다. DDP에서는 매도인이, DAP에서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조항별 (A1–A10 / B1–B10)

Incoterms 2020은 양쪽 당사자에게 각각 서로 대응하는 열 개의 조항을 둡니다. 여기서는 쉬운 말로 풀어 썼으며, 최종 기준은 ICC 원문과 계약서입니다.

매도인 (A)매수인 (B)
A1/B1 일반 의무계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물품과 상업송장을 제공하며, 계약이 요구하는 그 밖의 적합성 증빙도 제공합니다. 합의했거나 관행에 따른 경우 서류는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계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합의했거나 관행에 따른 경우 서류는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A2/B2 인도와 인수수입 통관을 마친 물품을, 지정 목적지의 약정 지점에서 도착한 운송수단에 실은 채 양하 준비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어 인도합니다.지정 장소에서 인도를 받습니다. 양하는 보통 매수인의 몫입니다.
A3/B3 위험의 이전물품이 지정 장소에서 양하 준비 상태로 인도될 때까지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인도 시점부터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수입 통관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위험도 부담하며,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물품이 특정된 경우에 한해 약정일부터의 위험도 부담합니다.
A4/B4 운송자기 비용으로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계약하거나 수배하며, 자체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매도인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A5/B5 보험매수인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인도 시점까지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보통 매도인이 자신을 위해 운송 보험에 가입합니다.매도인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매도인이 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A6/B6 인도 또는 운송서류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자기 비용으로 제공합니다.그 서류를 수락합니다.
A7/B7 수출 및 수입 통관수출·통과·수입 통관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수입 허가, 보안 통관, 선적 전 검사, 부가가치세(VAT) 등 수입 관세와 세금이 포함됩니다. 실무상 매도인은 수입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럴 수 있는 자를 이용해도 됩니다.매도인의 요청, 위험 및 비용으로 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 제공에 협조합니다.
A8/B8 검사, 포장, 화인 표시인도에 필요한 검사(품질 검사, 측정, 계량, 수량 확인)의 비용을 부담하고, 운송에 맞게 물품을 포장하고 화인을 표시합니다. 다만 해당 거래에서 통상 포장하지 않은 채 운송하거나 당사자가 특정한 포장 방법을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매도인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A9/B9 비용의 분담인도 시점까지의 모든 비용, 운송, 수출·통과·수입 통관 비용, 모든 수입 관세와 세금을 부담하며, 양하는 자신의 운송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만 부담합니다.인도 시점부터의 모든 비용, 매도인의 운송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지정 장소에서의 양하 비용, 통관에 협조하지 않거나 통지를 하지 않아 생기는 추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A10/B10 통지매수인이 인도를 받는 데 필요한 통지를 합니다.지정 장소에서 인도를 받는 시기나 지점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면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합니다.

Incoterms® 2020을 실무에서 쓰기 쉽게 풀어 쓴 요약입니다. 전체 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발행하며, 최종 기준은 계약서 문구입니다. Incoterms®는 ICC의 등록상표입니다.

Incoterms 2020 11개 조건 전체

관련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DDP 뜻은 무엇인가요?

DDP(관세지급인도) — 인코텀즈® 2020의 11개 규칙 중 하나입니다. 운송 수단: 모든 운송 수단. 매수인에게 인도·위험 이전: 지정 목적지, 양하 준비된 상태. 주운송비 부담: 매도인. 보험: 의무 없음. 수출 통관: 매도인. 수입 통관 및 관세: 매도인.

DDP에 수입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네, 계약에서 제외하지 않는 한 포함됩니다. DDP에서 매도인은 VAT나 GST를 포함한 수입 관세와 세금을 냅니다. 당사자는 서면으로 달리 합의할 수 있습니다. 예: "DDP, VAT unpaid".

많은 매도인이 DDP를 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도인이 매수인 국가에서 수입자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현지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며, 관세와 세금, 통관 지연에 따른 비용까지 떠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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