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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 선측인도 (Incoterms® 2020)

FAS(선측인도)는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마치고, 지정 선적항의 부두나 부선 위에서 매수인이 선정한 본선의 선측에 물품을 두는 조건을 뜻합니다. 위험은 그곳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핵심 요약

운송 수단해상 및 내수로 운송
매수인에게 인도·위험 이전선적항 본선 선측
주운송비 부담매수인
보험의무 없음
수출 통관매도인
수입 통관 및 관세매수인
목적지 양하매수인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는 지점

위험
비용

매도인매수인

매수인에게 인도·위험 이전: 선적항 본선 선측. 단순화한 도표입니다. 정확한 지점은 규칙 뒤에 적는 지정 장소입니다. 비용 선은 주운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DDP의 경우 수입 관세와 세금까지 누가 부담하는지 보여 줍니다.

계약서 표기 방법

FAS + 지정 선적항 + Incoterms 2020. 예: FAS Port of Santos Incoterms 2020.

매도인의 의무

  • 수출 통관을 합니다.
  • 약정일에 지정 항구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에 물품을 가져다 둡니다.
  • 물품이 선측에 놓일 때까지 위험을 부담합니다.
  • 물품을 선측에서 인도했다는 통상의 증빙을 제공합니다.

매수인의 의무

  • 본선을 지정하고 선적 정보를 매도인에게 알립니다.
  • 본선 적재 비용과 해상운임을 부담합니다.
  • 물품이 선측에 놓인 때부터 위험을 부담하며, 원하면 보험에 가입합니다.
  • 수입 통관을 하고 관세와 세금을 납부합니다.

언제 쓰나요

FAS는 곡물, 원목, 기계류처럼 부두에서 직접 선적하는 벌크, 브레이크벌크, 중량 화물의 해상 및 내수로 운송용입니다. 컨테이너용이 아닙니다.

자주 하는 실수

FAS vs FOB

FAS에서는 매도인이 본선 선측에서, FOB에서는 본선 선상에서 인도합니다. FOB에서는 매도인이 본선 적재 비용과 위험도 부담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조항별 (A1–A10 / B1–B10)

Incoterms 2020은 양쪽 당사자에게 각각 서로 대응하는 열 개의 조항을 둡니다. 여기서는 쉬운 말로 풀어 썼으며, 최종 기준은 ICC 원문과 계약서입니다.

매도인 (A)매수인 (B)
A1/B1 일반 의무계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물품과 상업송장을 제공하며, 계약이 요구하는 그 밖의 적합성 증빙도 제공합니다. 합의했거나 관행에 따른 경우 서류는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계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합의했거나 관행에 따른 경우 서류는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A2/B2 인도와 인수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시한 적재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에 물품을 두어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합니다. 지점이 지시되지 않으면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본선 선측에서 인도를 받습니다.
A3/B3 위험의 이전물품이 본선 선측에 놓일 때까지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그 시점부터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자신의 본선이 도착하지 않거나 물품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 본선이 조기에 화물 접수를 마감한 경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전부터 부담합니다. 어느 경우든 물품이 특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A4/B4 운송운송을 계약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가 있으면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통상의 조건으로 운송을 계약합니다. 인도 시점까지 운송 관련 보안 요건을 충족합니다.자기 비용으로 지정 선적항부터의 해상운송을 계약합니다.
A5/B5 보험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매수인의 요청, 위험 및 비용으로, 매수인이 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매수인은 인도 시점부터 위험을 부담하므로 보통 스스로 적하보험에 가입합니다.
A6/B6 인도 또는 운송서류자기 비용으로 통상의 인도 증빙을 제공하고, 매수인이 운송서류를 취득하도록 협조합니다.인도 증빙을 수락합니다.
A7/B7 수출 및 수입 통관수출 통관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 위험 및 비용으로 통과·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 제공에 협조합니다.통과·수입 절차를 이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A8/B8 검사, 포장, 화인 표시인도에 필요한 검사(품질 검사, 측정, 계량, 수량 확인)의 비용을 부담하고, 운송에 맞게 물품을 포장하고 화인을 표시합니다. 다만 해당 거래에서 통상 포장하지 않은 채 운송하거나 당사자가 특정한 포장 방법을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매도인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A9/B9 비용의 분담물품이 본선 선측에 놓일 때까지의 모든 비용, 인도 증빙, 수출 통관 비용을 부담합니다.인도 시점부터의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본선 적재, 통과·수입 관세, 매도인이 협조하는 데 든 비용, 자신의 본선 또는 통지 불이행으로 생기는 추가 비용이 포함됩니다.
A10/B10 통지물품이 인도되었다는 점, 또는 본선이 제때 물품을 인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매수인에게 충분히 통지합니다.매도인에게 본선의 선명, 적재 지점, 약정 기간 내의 인도일, 운송 관련 보안 요건을 충분히 통지합니다.

Incoterms® 2020을 실무에서 쓰기 쉽게 풀어 쓴 요약입니다. 전체 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발행하며, 최종 기준은 계약서 문구입니다. Incoterms®는 ICC의 등록상표입니다.

Incoterms 2020 11개 조건 전체

관련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FAS 뜻은 무엇인가요?

FAS(선측인도) — 인코텀즈® 2020의 11개 규칙 중 하나입니다. 운송 수단: 해상 및 내수로 운송. 매수인에게 인도·위험 이전: 선적항 본선 선측. 주운송비 부담: 매수인. 보험: 의무 없음. 수출 통관: 매도인. 수입 통관 및 관세: 매수인.

FAS를 컨테이너에 쓸 수 있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컨테이너는 선적 전에 터미널에서 인도되므로 FCA가 더 잘 맞습니다. FAS는 본선 선측에서 인도하는 화물용입니다.

FAS에서 본선 적재 비용은 누가 내나요?

매수인입니다. 매도인의 의무는 물품이 본선 선측에 놓이면 끝나며, 적재는 매수인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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