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P: 도착지인도 (Incoterms® 2020)
DAP(도착지인도)는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도착한 운송 수단에 실은 채 양하 준비가 된 상태로 물품을 그곳에서 인도하는 조건을 뜻합니다. 매수인이 양하하고 수입 통관을 하며 관세와 세금을 납부합니다.
핵심 요약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는 지점
매도인매수인
계약서 표기 방법
DAP + 목적지 전체 주소 + Incoterms 2020. 예: DAP Buyer's warehouse, Plot 5, Industrial Area, Nairobi, Kenya Incoterms 2020.
매도인의 의무
- 수출 통관을 하고, 제3국 통과 절차를 처리합니다.
-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합니다.
- 물품이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멸실·손상 위험을 부담합니다.
-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줍니다.
매수인의 의무
- 목적지에서 물품을 양하합니다.
- 수입 통관을 하고 관세와 세금을 납부합니다.
- 물품이 양하 준비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부터 위험을 부담합니다.
- 수입 통관이 늦어져 인도가 지연되면 추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언제 쓰나요
DAP는 도착 가격으로 견적을 내되, 수입 절차는 자국 세관을 잘 아는 매수인에게 맡기고 싶은 매도인에게 적합합니다. 트럭 운송, 특송, 도어투도어 컨테이너 배송에 흔히 쓰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도시명처럼 목적지가 모호한 경우. 추가 배송비와 분쟁으로 이어지므로 전체 주소를 적으세요.
- 매수인의 수입 통관이 늦어질 때 디머리지와 보관료를 누가 낼지 합의하지 않는 경우.
- 매도인이 운송 중 위험을 자신이 진다는 사실을 잊고 물품을 무보험 상태로 두는 경우.
DAP vs DDP
차이는 수입 통관 하나뿐입니다. DDP에서는 매도인이 수입 통관도 하고 관세와 세금을 내며, DAP에서는 이를 매수인이 맡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조항별 (A1–A10 / B1–B10)
Incoterms 2020은 양쪽 당사자에게 각각 서로 대응하는 열 개의 조항을 둡니다. 여기서는 쉬운 말로 풀어 썼으며, 최종 기준은 ICC 원문과 계약서입니다.
| 매도인 (A) | 매수인 (B) | |
|---|---|---|
| A1/B1 일반 의무 | 계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물품과 상업송장을 제공하며, 계약이 요구하는 그 밖의 적합성 증빙도 제공합니다. 합의했거나 관행에 따른 경우 서류는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합의했거나 관행에 따른 경우 서류는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
| A2/B2 인도와 인수 | 약정일 또는 약정 기간 안에, 지정 목적지의 약정 지점(있는 경우)에서 도착한 운송수단에 실은 채 양하 준비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어 인도합니다. | 지정 장소에서 인도를 받습니다. 양하는 보통 매수인의 몫입니다. |
| A3/B3 위험의 이전 | 물품이 지정 장소에서 양하 준비 상태로 인도될 때까지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 인도 시점부터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수입 통관을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위험도 부담하며,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물품이 특정된 경우에 한해 약정일부터의 위험도 부담합니다. |
| A4/B4 운송 | 자기 비용으로 지정 목적지까지, 또는 그곳의 약정 지점까지의 운송을 계약하거나 수배합니다. Incoterms 2020에서는 자체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매도인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
| A5/B5 보험 | 매수인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인도 시점까지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보통 매도인이 자신을 위해 운송 보험에 가입합니다. | 매도인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매도인이 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 A6/B6 인도 또는 운송서류 |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자기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 그 서류를 수락합니다. |
| A7/B7 수출 및 수입 통관 | 수출 통관과, 수입 전에 거치는 모든 통과국의 절차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 위험 및 비용으로 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 제공에 협조합니다. | 수입 통관과 수입 허가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며, 관세와 세금을 납부합니다. |
| A8/B8 검사, 포장, 화인 표시 | 인도에 필요한 검사(품질 검사, 측정, 계량, 수량 확인)의 비용을 부담하고, 운송에 맞게 물품을 포장하고 화인을 표시합니다. 다만 해당 거래에서 통상 포장하지 않은 채 운송하거나 당사자가 특정한 포장 방법을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매도인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
| A9/B9 비용의 분담 | 인도 시점까지의 모든 비용, 목적지까지의 운송, 수출·통과 통관 비용을 부담하며, 양하는 자신의 운송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만 부담합니다. | 인도 시점부터의 모든 비용, 매도인의 운송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지정 장소에서의 양하 비용, 수입 관세와 세금, 수입 통관을 하지 않거나 통지를 하지 않아 생기는 추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
| A10/B10 통지 | 매수인이 인도를 받는 데 필요한 통지를 합니다. | 지정 장소에서 인도를 받는 시기나 지점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면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합니다. |
Incoterms® 2020을 실무에서 쓰기 쉽게 풀어 쓴 요약입니다. 전체 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발행하며, 최종 기준은 계약서 문구입니다. Incoterms®는 ICC의 등록상표입니다.
Incoterms 2020 11개 조건 전체
관련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DAP 뜻은 무엇인가요?
DAP(도착지인도) — 인코텀즈® 2020의 11개 규칙 중 하나입니다. 운송 수단: 모든 운송 수단. 매수인에게 인도·위험 이전: 지정 목적지, 양하 준비된 상태. 주운송비 부담: 매도인. 보험: 의무 없음. 수출 통관: 매도인. 수입 통관 및 관세: 매수인.
DAP에서 수입 관세는 누가 내나요?
매수인입니다. DAP에서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인도하지만, 수입 통관과 관세, 세금은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DAP에서 물품 양하는 누가 하나요?
매수인입니다. 물품이 목적지에서 양하 준비 상태가 되면 매도인의 인도는 끝납니다. 매도인이 양하해야 한다면 DPU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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